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선두원의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확보하기 위한 주행의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선행하여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까지는 선두원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선두원에 대하여 제73조와 제7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두원의 주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가 주회수를 오인하여 경주한 때.